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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에게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큰 이벤트, 바로 연말정산이죠.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으로 즐겁게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로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부터 준비 방법, 그리고 꿀팁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연말정산은 매년 연말에 근로소득자들이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재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일종의 세금 정산으로, 회사가 월급에서 미리 공제한 세금을 기준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를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내고 있었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거죠.
연말정산의 목적
- 정확한 소득세 계산
-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
연말정산 프로세스
1. 준비 자료 수집
다양한 공제 항목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자료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근로자의 연말정산 영수증 수집 불편 해소를통한 납세편의 제고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서비스 )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부 증명서
- 신용카드 사용 내역
- 주택자금 공제 서류
- 연금 ·저축 납입 증명서
2. 자료 제출
수집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정산 작업을 수행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제출을 요청하니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3. 정산 결과 확인
회사가 계산한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환급액은 2월 또는 3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며,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공제 항목
(1) 신용카드 사용 공제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공제율 30%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300만원까지 공제 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료비 공제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 다만,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되니 정확히 확인하세요.
(3) 교육비 공제
- 초·중·고 및 대학교 학비, 유치원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4) 기부금 공제
-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기부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현행 | 개정안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
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 (사용금액 증가분 10% ) |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됩니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했을 경우 해당되며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기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계층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비과세 항목 조정
비과세 혜택을 받던 일부 항목이 축소되거나 삭제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학자금 지원 일부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특정 기준 이상 금액에 대해 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결혼 및 출산>
1) 결혼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4년~2026년 혼인신고 한 부부를 대상
1인당 공제금액 50만원, 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 공제 가능
2) 출산 및 보육
2024.1.1. 이후 지급 받는 분부터 적용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현행 | 개정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주택 관련 분야>
1)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 무주택 세대주
적용조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현행 | 개정안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적용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등
현행 | 개정안 |
공제 한도 300만원~1,800만원 공제 대상 주택 요건: 기준 시가 5억원 이하 |
공제 한도: 600만원~2,000만원 공제 대상 주택 요건: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
<세액 공제 확대>
1) 자녀 세액 공제 확대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공제액은 24.1.10 이후 개시하는 과제기간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30만원+2명 초과 시 1명 당 3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35만원+2명 초과 시 1명 당 30만원 |
2) 월세액
적용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등
현행 | 개정안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공제 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
대상: 총급여 8천만원 공제한도: 1000만원 |
이 외에도 개정된 연말정산 제도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기한 내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2.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면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큰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꼭 받아보세요! 😊
행복한 연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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